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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우신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분들은 근로장려금을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대상기준, 신청자격조회 방법, 금액 및 지급일, 자주 묻는 질문까지 모조리 알려드립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신청자격조회를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1. 2025년 신청기간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반기 신청 (2024년 하반기 소득분):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 정기 신청 (2024년 연간 소득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신청 기간을 놓치고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지급액의 90%만 지급되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대상 기준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되어야 합니다.
●가구유형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만 30세 이상인 사람
-홑벌이 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 요건
가구 유형별 연간 총소득이 다음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신청자격 조회 방법
① ARS 이용방법
1544-9944로 전화하여 근로(자녀)장려금 ②번 → 신청대상 확인 ②번 → 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 번호 입력 → 문자발송
②안내문 확인방법
안내문(우편)을 받으신 경우 상단 신청방법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③홈택스 확인방법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홈택스에 접속하여 근로(자녀) 장려금 → 조회/발급 → 신청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4. 금액 및 지급일
- 지급 금액: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다릅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지급일:
- 반기 신청: 2025년 3월 신청분은 2025년 6월 말 지급
- 정기 신청: 2025년 5월 신청분은 2025년 8월 말 지급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 소득분은 12월 말,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해 6월 말에 지급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1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반기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2 : 아니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니며, 정기 신청 기간인 5월에 신청해야 합니다.
질문 3 : 신청 기간을 놓쳤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답변 3 : 신청 기간을 놓쳤을 경우,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지급액의 90%만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질문 4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4 : 신청 시 별도의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지만, 국세청에서 안내한 소득·재산 상황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소득증거서류와 재산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