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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최대 월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2025년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근로자들의 육아 부담을 덜고, 일과 가정 모두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제도 개선을 통해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육아휴직을 계획 중이시라면 아래 버튼을 통하여 신속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 2025년 인상 내용, 대상자조건, 신청방법, 추가혜택

     

     

    1. 기존급여와 2025년 인상된 급여 비교

     

    기존에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고, 월 최대 150만 원의 상한이 있었습니다. 또한, 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되는 사후지급금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1~3개월 차: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50만 원
    • 4~6개월 차: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00만 원
    • 7개월 차 이후: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60만 원

    또한,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급여 계산법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30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은 300만 원 전액을, 4~6개월은 200만 원을, 7개월 이후에는 16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3. 육아휴직 대상자 조건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 각각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2025년부터는 분할 사용 횟수가 기존 2회에서 3회로 확대됩니다.

     

     

     

    4.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1)신청 기간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②로그인 후 >>> 개인서비스 >>>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급여 신청 클릭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회사(사업장)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먼저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③신청서 작성

    개인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를 입력

    육아휴직 시작일 및 종료일을 입력

    통상임금 정보 입력(본인의 월급 명세서를 참고하여 기재)

    육아휴직 중 임금 지급 여부 선택

    육아휴직 중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받았는지 선택합니다.

     

    ④필요한 서류 업로드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됨)

    ●육아휴직 확인서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제출)

    ●통상임금 증빙자료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 지급 확인 서류 (해당 시)

     

    ⑤신청서 제출 및 완료

    ●모든 정보를 확인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 후 진행 상황은 "신청내역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심사 후 승인이 완료되면 지정된 계좌로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⑥심사기간 및 지급일

    ●신청 후 심사 기간은 약 14일~30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 일정은 매월 10일 또는 25일 (변동 가능)

     

     

     

    <<방문 신청>>

    ①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②신청서 및 필요 서류 제출

     

    3) 필요 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최초 1회 제출, 사업주 작성)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임금 지급 확인 서류 (휴직 중 급여를 받았다면 제출)

     

    ※주의사항

    -온라인 신청 시,  회사에서 먼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함.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5. 육아휴직 급여 기간

     

    부모 각각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2025년부터는 분할 사용 횟수가 3회로 확대되어 유연한 휴직이 가능합니다.

     

     

    6. 추가지원혜택들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기존 월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며,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가 해당 기간의 급여를 지원합니다.

    2주(14일) 단기육아휴직재도 도입 - 기존 육아휴직 30일 규정을 없애고, 2주 단기육아휴직 도입으로 아이가 아플 때, 방학, 입학시기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휴직을 눈치보지 않고 쓸 수 있도록 동료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 중소기업 대상으로 1인당 20만 원 지원합니다.

     

     

    ▼▼아래에서 더 많은 추가지원헤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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